[칼럼 뮤직서커스 다이애나] 음악임용고시 경향 예측 :: 포스트21 뉴스

2020 기출 2번 문제

[포스트21 뉴스= 칼럼니스트 뮤직서커스 다이애나]  최근 국민참여 입법센터에는 2023년부터 적용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개되었다. 

이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교원임용시험에서 시·도 교육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고, 예체능 등 실기 능력이 중요한 과목은 실기시험을 제 1차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과정에서 지역 교육감의 권한 확대는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지만, 특히 음악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관점에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실기시험을 1차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법안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즉, 당장 2023년 음악임용시험부터는 1차시험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이 적용되는 2023년 음악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예비교사들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할까?

우선 지금 공개된 예고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각 지역별 교육청 사이트에 탑재되는 공고문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문에 현재 입법예고안이 반영된 세부 시험계획이 미리 공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 기출 4번 문제

그리고 아직 재학중인 예비교사인 경우, 청음, 범주범창, 민요 등 음악교사로서 필수로 익혀야 하는 실기과목들은 졸업 전 미리 숙달 시켜놓으면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론시험 또한 실제 연주나 수업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반영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2020년 기출문제 4번에서는 “독창과 제창으로 번갈아 부를 때 제창으로 부르는 노랫말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6번 문제에서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악보에서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모두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2018년 발표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시험에서도 ‘메이커 교육’ 및 ‘STEAM 교육’ 등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연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대비할 때는 해당 악곡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기보다는 실제 음악을 들으면서 심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악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려면 악곡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0 기출 6번 문제

특히 국악의 경우,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낯설어하기 때문에 실제로 악곡을 불러보며 관련정보를 연관지어 학습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임용시험의 또다른 출제경향으로는 실용음악 분야의 지식이 문제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2020년 음악임용시험의 2번 문제에서는 대중음악 《말하는 대로》의 코드기호와 화음기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K-pop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K-pop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음악임용시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23년 음악임용고시를 기점으로 음악교사의 패러다임은 ‘지식을 갖춘 음악교사’에서 ‘음악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음악교사’로 변경된다. 

현재 음악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교육학과 함께 전공과목으로 화성학, 대위법, 서양음악, 국악, 음악교육론 등 이론과목을 공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왔다면, 2023년부터는 피아노반주, 가창, 시창청음 등 실연능력과 함께 그 이론적 배경까지 갖추고 있는 음악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이다. 

물론 음악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격변하는 시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교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을 빨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합격의 문턱이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령안이 공개된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칼럼니스트 뮤직서커스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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