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공인인증서,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는? :: 포스트2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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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김민진 기자]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공인인증서 폐지.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가 선행되어야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늦어도 6월 초에는 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니 실질적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뒤떨어진 인증서, 역사의 뒤안길로

2001년, 대부분 현금으로 진행되던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니, 이것이 바로 공인인증서다. 

 

오직 본인만 제한된 수량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만 비밀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이 많았지만 그 외 불편한 사항도 많았다. 일단 깔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PC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 하면 부가로 설치해야 할 보안프로그램이 수두룩 하다. 

공인인증서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여타 보안프로그램을 3~4가지 저장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PC와 호환되지 않으면 컴퓨터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 소위 말하는 ActiveX 프로그램 문제인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인증방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거래든 주식이든,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스마트폰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P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과의 호환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미 홍채인식, 지문인식이 활성화 된 시대에 공인인증서는 이미 보안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귀찮은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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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 다만 현재는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선택사항이 될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에는 은행 어플에서 돈을 보내거나, 국세청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인증서를 홍채 인식이나 패턴 그리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설 기업에서 만드는 인증서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열 때, 우리는 나만 아는 패턴 그리기를 이용하고, 삼성페이는 홍채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아예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놨다. 이미 너무나도 간편한 인증방식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는 이미 그 수명이 다한 프로그램인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설 업체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증이 활용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편의성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어버린 왕좌는 누구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미 카카오뱅크나 여타 은행에서 자신들만의 인증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기관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가 아니기에 여러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잠자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찾으려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비어버린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증서 시장 규모는 약 4,000억.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이 중 1,000억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독점이 풀리고 자율경쟁 시대가 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도 인증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라진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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