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 신축 아파트 하자문제 :: 포스트21 뉴스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부동산은 언제나 최고의 투자처다. 분양, 재개발은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역전 찬스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좋은 자리를 분양받은 이들은 로또 맞았다는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하곤 한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는 신축 아파트 역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신축의 또 다른 복병, 하자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 하자

신축이라고 하면 모두 다 좋을 것이고, 새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많아지는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각종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화성, 동탄 등 재개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지역일수록 하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물이 새는 문제부터 벽이 튀어나와서 석고보드를 교체하는 공사까지.  하자의 종류도 다양하고 사례도 많은데, 정작 이 하자가 제대로 잘 보수되었다는 소식은 많지 않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누구나 알 법한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하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입주가 끝나고 잔금이 마무리되면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과 비용을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경우까지 있다. 신축 건물의 하자,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발생하는 하자

일단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긴 게 1차적인 원인이다. 일부 지역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아파트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 많아진 건설현장에서 일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비숙련 인력들이 넘어왔고,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품질이 안 좋아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들을 관리할 이들도 부족해졌다. 신입사원이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20명에 이르는 현장인력을 관리하게 된 것. 

당연히 공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인건비 역시 부실공사의 원인이다. 인거비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줄이게 되면서 해야 될 검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공사를 끝내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거기다 검사를 진행해야 할 감리업체 역시 발주처나 시공사가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도 새로운 업체에 하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의 자회사가 보수를 맡곤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회사 역시 어떻게든 하자보수를 적은 비용으로 끝내던가, 입주민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서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 잘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온 문제다. 이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에 따르면 발주처는 입주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 방문일 한 달 전까지 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이전까지 고치도록 명시했다. 여기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자를 검사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 품질점검단은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법은 8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법 시행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새 집을 장만한 역사적인 날, 하자로 눈물흘리는 이들이 없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포스트2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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