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부딪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포스트21 뉴스

[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고,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 된 지금, 전기통신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다. 시장이 넓어진 만큼,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들만 해도 인터넷이 없으면 존재하기 힘든 기업들이다. 

이런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지켜야 할 법 중 하나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문제는 이 시행령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포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은 무엇이고, 반발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기통신,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크게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트사업자(CP)로 분류된다. ISP는 인터넷 망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가를 받는 이들로 통신사를 지칭한다. 

 

반면 CP는 네이버, 카카오처럼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나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0대 국회는 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지난 9월 8일 공개되었다. 공개되자마자 CP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업계 반발에 부딪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2조의 신설이다. 제2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해 CP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 안정화, 인코딩 기술 개발, 최적의 해상도 설정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트래픽이나 이용자 규모가 적은 사업체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이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의 기준과 용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에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트래픽 1%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국내 총량의 1%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1%라는 수치가 모두가 공감하고 따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전반에 서비스 안정화, 최적화를 지향해야 한다 등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반복되고 있어 오해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앞으로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부터 시행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 카카오에게 전기통신 안정화 책임 부여

처음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국내의 ISP와 CP 사업체들은 환호를 질렀다. 그동안 특별한 대가 없이 국내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던 해외 CP에 대한 규제책이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때 이 법은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며 넷플릭스를 위시한 해외 CP 업체를 규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드러난 개정안은 해외 CP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CP업체에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을 비롯한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인 ISP가 아닌, 이용자인 CP업체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안정성이 의무화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CP업체들은 인터넷의 안정성을 위해 서버를 확충하고 트래픽 경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당연히 ISP는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지금보다 CP업체가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인터넷 관리는 통신사의 소관이지 CP업체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CP와 ISP, 그리고 해외 CP의 무단 사용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모두가 만족할만한 개정안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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