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한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바라본 낙태 :: 포스트21 뉴스

[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채 산모의 뱃 속에 있는 아이는?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이 같은 논란들은 법으로 만들어질 때 더욱 불거진다. 

지난 7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져온 결과다. 이에 각계 각층에서 낙태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낙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전 세계적인 추세, 낙태 허용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낙태죄는 낙태를 전면금지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 법안의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고, UN인권이사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권고해 왔다. 

헌법 재판소는 이 같은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사회 변화를 받아들여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행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는 낙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일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한다. 낙태 찬성

먼저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임신을 한 산모에게 집중하며 이들에게 원치 않는 아이를 중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기다 이들은 현재 사회 시스템상 여자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 자신의 삶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며 여성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례로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한 상황에서 미혼모가 된 여성이 경제적 도움 없이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마련해야 하며, 낙태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거기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수술이 더욱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산모의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는 건 생명존중을 외치며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다. 낙태 반대

그렇다면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어떨까. 이들은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산모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며, 낙태 결정은 산모의 이기적인 판단이라는 것. 

 

거기다 이들은 낙태가 합법화되었을 때 퍼질 생명경시 풍조를 경계한다. 낙태가 쉬워지면 경제적, 개인적 이유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낙태를 쉽게 결정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를 원하는데, 뱃 속의 아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중절을 결심하거나, 애초에 지우면 된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이들도 늘어갈 것이라는 것. 

이들은 반 인륜적이고, 잔인한 낙태 시술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낙태를 유도하는 약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고, 지금은 산부인과가 직접 수술을 통해 낙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14주 이내의 아이는 작은 관 하나로 끝낼 수 있지만, 14주를 넘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아이는 보다 잔인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팔, 다리, 소장, 내장, 뇌 등을 일일이 의사가 끄집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끔찍하고 반 인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낙태에 관한 이러한 찬성과 반대 이론을 모두 받아들여 임신 14주 이내의 산모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결코 쉽게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뜨겁다. 

오래도록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산모와 아이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적절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더욱 치열하고 검증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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