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의 안타까운 사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 않았나요? :: 포스트21 뉴스

사진 픽사베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동 방임 및 학대, 이제는 해결해야’ 

[포스트21 뉴스=박윤선 기자]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결국 사망했다. 초등학생인 형제는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사고 발생한 지 한 달 후에 병세가 다시 악화해 동생이 끝내 숨졌다. 형은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경찰 조사 결과 형제의 어머니인 A씨가 아이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A씨가 아이들을 자주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려졌다. 

인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당시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또 다시 방임 및 학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인천 미추홀소방서

해당 기관은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보이는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 명령 청구를 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형제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담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의 어머니인 A씨의 무책임한 방임은 계속되었다.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형제는 직접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결국, 아무도 막지 못한 방임이 아이들을 궁지로 내몬 것이다. 현재 형제의 어머니 A씨는 형제를 학대·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라면 형제를 위한 후원 이어져 

인천 초등학생 형제를 향한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져 약 한 달여 만에 약 2억 2800만 원이 모였다. 후원금 대부분은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남은 후원금은 아직 입원 중인 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후원금이 형제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전달되면 형제에게 온전히 쓰일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재단 관계자는 어머니에게 후원금을 직접 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대신 구매해주거나 어머니와 함께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형제의 어머니도 이러한 방침에 동의한 상태이며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해서 소통 중이다. 

아동 방임도 아동 학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동 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가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말한다.

 

사진 픽사베이 - 아동 복지 이미지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정서적 위협, 언어적 모욕, 감금 및 억제 등을 행한 것을 말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이하, 미만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아동 방임도 아동 학대에 포함이 될까? 대답은 YES! 아동 방임도 엄연한 아동 학대다. 아동 방임은 아동의 육체적, 정서적, 치료적, 정신적 건강과 교육적인 방임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 복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500여 명이 넘으며, 그 중, 교육청 공무원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실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라면 형제는 정부의 아동복지 지원 사업 대상이었다. 그러나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지원 사업 대상인 아이들을 조사해 돌봄 시스템의 구멍을 파악할 것은 물론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전단팀을 꾸려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아동 방임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4년~7년에서 형량이 머물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시행할 아동 복지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포스트2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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