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
“서민의 주택은 사탕주고 옷 뺏는 꼴”, 양극화로 가는 길 아닌 지...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발표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한다. 전체주택 92.1%인 1309만호, 서울의 70.6%인 183만호가 정부여당이 추진한 세법개정에 따라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8천만 원이, 올해는 15% 넘게 공시가격이 올라 3억 천4백만 원이 되었지만 재산세는 48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히려 14.5%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 공시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일부 재산세을 할인 적용하여 줄였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집값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상승 할 수밖에 없고 재산세를 할인 해주는 투톤 방식의 세금 구조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 급등은 집값 폭등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설령 공시가 반영률을 올해 동결했다고 해도 지난해 집값 급등 탓에 공시가는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한다. 하지만 누가? 내가? 네가? 집값 올렸는가? 공시가격상승의 원인은 집값 폭등에서 어쩔 수 없다는 원천적인 질문과 답 보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 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시대다.
즉, 위급한 시대로 특히, 자영업이 폐업사태이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사업 및 생활 재난금을 지원하는 시대이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의 구조는 음식을 먹는데 있어서 커피스푼이고 젓가락은 대나무로 만든 아주 큰 젓가락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양복입고 갓 쓰고 짚신 신발을 싣고 다니는 형국이 된 것이다.
즉, 지금 공시가격 동결이 맞고 재산세는 서민 측에서 할인 해주는 것이 맞다. 고가주택의 재산세, 종부세 증가?로 인하여 현찰과 고소득자의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고 일반 서민은 매입할 기운조차 잃어버리는 힘 빼기가 되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양극화가 더욱 될 것 같다. 서민의 주택은 사탕주고 옷 뺏는 꼴이다. 포스트2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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